- 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-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
2. 직장 내 괴롭힘 행위
-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∙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
악화시키는 행위
신고방법 및 접수
- 전화 : 02-3709-8711~2
- E-mail : insa@hdcnr.co.kr
-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, 익명제보의 경우 명확하고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만 조사를 수행합니다.
- 개인에 대한 음해, 허위신고, 모함성 신고 등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보는 접수되지 않습니다.
처리 및 보호
처리절차
- 신고내용 및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방문 조사 혹은 출석 요청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는 구두, 서면, 우편, 전화, 팩스, 메신저 등의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.
신고자 보호
-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.
- 신고자의 신원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.
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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